청소년 훈계하다 폭행 혐의 농구선수 선고유예
입력 2013.05.20 (22:25)
수정 2013.05.20 (2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훈계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프로 농구선수 32살 이현호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할 경우 2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판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폭행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15살 김 모양 등 남녀 중고생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며 소란을 떨자 이들을 제지하려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훈계하다 폭행 혐의 농구선수 선고유예
-
- 입력 2013-05-20 22:25:18
- 수정2013-05-20 23:01:53
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훈계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프로 농구선수 32살 이현호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할 경우 2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판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폭행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15살 김 모양 등 남녀 중고생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며 소란을 떨자 이들을 제지하려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옥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