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훈계하다 폭행 혐의 농구선수 선고유예

입력 2013.05.20 (22:25) 수정 2013.05.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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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훈계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프로 농구선수 32살 이현호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할 경우 2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판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폭행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15살 김 모양 등 남녀 중고생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며 소란을 떨자 이들을 제지하려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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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훈계하다 폭행 혐의 농구선수 선고유예
    • 입력 2013-05-20 22:25:18
    • 수정2013-05-20 23:01:53
    사회

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훈계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프로 농구선수 32살 이현호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할 경우 2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판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폭행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15살 김 모양 등 남녀 중고생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며 소란을 떨자 이들을 제지하려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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