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이자율이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돼 앞으로는 두 달 넘게 걸리는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5∼6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은 그동안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이상 걸려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은 그동안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이상 걸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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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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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1 06:31:59
청약 저축 이자율이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돼 앞으로는 두 달 넘게 걸리는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5∼6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은 그동안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이상 걸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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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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