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보장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개월

입력 2013.05.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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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법정 기간 1년에 못 미치는 8개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제도 경험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7.9개월로 법정 보장기간인 1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가 육아휴직을 6개월 미만 기간 동안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서' 23%, '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가 17%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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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보장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개월
    • 입력 2013-05-21 10:09:24
    사회
직장 여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법정 기간 1년에 못 미치는 8개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제도 경험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7.9개월로 법정 보장기간인 1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가 육아휴직을 6개월 미만 기간 동안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서' 23%, '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가 17%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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