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대전, 경북 테크노파크가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전남 테크노 파크가 지난 2008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정관을 어기고 직원 63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의 성과 연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난 2009년 경영 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 4천 4백 여만원을 지급했고, 경북 테크노파크는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전 테크노파크가 다른 기관에서 금품수수로 해임된 직원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력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남 테크노 파크가 지난 2008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정관을 어기고 직원 63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의 성과 연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난 2009년 경영 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 4천 4백 여만원을 지급했고, 경북 테크노파크는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전 테크노파크가 다른 기관에서 금품수수로 해임된 직원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력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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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전·경북 테크노파크 성과금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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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1 14:33:46
전남과 대전, 경북 테크노파크가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전남 테크노 파크가 지난 2008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정관을 어기고 직원 63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의 성과 연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난 2009년 경영 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 4천 4백 여만원을 지급했고, 경북 테크노파크는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전 테크노파크가 다른 기관에서 금품수수로 해임된 직원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력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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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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