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연대보증 채무 10억 원 이하가 대상”

입력 2013.05.21 (17:51) 수정 2013.05.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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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97∼2001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도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진 이들 중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11만여명을 위한 불이익정보 삭제와 채무조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천830명 가운데 총 연대보증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97%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불이익정보 등록은.

▲은행연합회의 불이익정보는 7년간 등재되고 신용평가사(CB사)에서 5년 더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결정하면 별도의 공공정보로 관리된다. 불이익정보 등록 삭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인 1천
104명은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이다.

--채무한도를 10억원으로 한 이유는.

▲연체된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11만3천830명 가운데 연대보증 채무가 1천억원인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까지 캠코 자금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억원 이상 채무자는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 감경 한도를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전액 감면 가능한가.

▲(전액 감면해주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채무 감면율은 최대한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채무자들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원칙적 감면율은 40∼70%이지만 개별 상황에 대해
심의해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태 때 고통을 겪은 이들도 많은데, 제도 확대 가능성은.

▲IMF사태 이후에도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어려움 겪은 분들이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5년(1997∼2001년)으로 특정한 것은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고, 이 기간 어음부도율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1998
년 어음부도율이 0.52%였는데 2003년(카드사태)에는 0.27%였다. IMF 사태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추가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채무조정 대상은

▲11만3천830명 가운데 97%가 10억원 이하 채무자다

--정확한 채무조정 시기는.

▲신청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하려 한다. 최소한 3차례 이상 하겠다.

--15년 이상 지난 채무를 70%까지 탕감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연대보증은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해서 갚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갚거나 주채무자가 갚거나 해야 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없다. 자기 몫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분 중에 상당수의 분은 채무조정에 응해서 그동안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행복기금 때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사람들과 행복기금 신청한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5년 동안 빚 독촉에 시달린, 상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능력이 있으면 갚았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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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연대보증 채무 10억 원 이하가 대상”
    • 입력 2013-05-21 17:51:21
    • 수정2013-05-21 19:02:36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97∼2001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도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진 이들 중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11만여명을 위한 불이익정보 삭제와 채무조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천830명 가운데 총 연대보증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97%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불이익정보 등록은. ▲은행연합회의 불이익정보는 7년간 등재되고 신용평가사(CB사)에서 5년 더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결정하면 별도의 공공정보로 관리된다. 불이익정보 등록 삭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인 1천 104명은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이다. --채무한도를 10억원으로 한 이유는. ▲연체된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11만3천830명 가운데 연대보증 채무가 1천억원인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까지 캠코 자금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억원 이상 채무자는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 감경 한도를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전액 감면 가능한가. ▲(전액 감면해주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채무 감면율은 최대한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채무자들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원칙적 감면율은 40∼70%이지만 개별 상황에 대해 심의해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태 때 고통을 겪은 이들도 많은데, 제도 확대 가능성은. ▲IMF사태 이후에도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어려움 겪은 분들이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5년(1997∼2001년)으로 특정한 것은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고, 이 기간 어음부도율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1998 년 어음부도율이 0.52%였는데 2003년(카드사태)에는 0.27%였다. IMF 사태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추가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채무조정 대상은 ▲11만3천830명 가운데 97%가 10억원 이하 채무자다 --정확한 채무조정 시기는. ▲신청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하려 한다. 최소한 3차례 이상 하겠다. --15년 이상 지난 채무를 70%까지 탕감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연대보증은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해서 갚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갚거나 주채무자가 갚거나 해야 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없다. 자기 몫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분 중에 상당수의 분은 채무조정에 응해서 그동안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행복기금 때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사람들과 행복기금 신청한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5년 동안 빚 독촉에 시달린, 상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능력이 있으면 갚았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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