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갈등’ 편의점주 자살 기도…결국 숨져
입력 2013.05.21 (20:45)
수정 2013.05.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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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편의점 점주가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며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숨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점을 하려 했는데, 계약해지 위약금과 폐점 시기 등을 놓고 본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의 남편 53살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이 상가에서 수면유도제 40여 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편의점 폐점을 두고 본사 직원과 갈등을 벌이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약물 과다 투여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천 7백여 만원을 투자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밑돌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 1억 원 이상의 위약금과 계약 해지 절차에 필요한 1~2개월의 추가 영업을 강요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 측은,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가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며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숨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점을 하려 했는데, 계약해지 위약금과 폐점 시기 등을 놓고 본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의 남편 53살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이 상가에서 수면유도제 40여 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편의점 폐점을 두고 본사 직원과 갈등을 벌이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약물 과다 투여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천 7백여 만원을 투자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밑돌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 1억 원 이상의 위약금과 계약 해지 절차에 필요한 1~2개월의 추가 영업을 강요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 측은,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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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갈등’ 편의점주 자살 기도…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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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1 19:11:31
- 수정2013-05-23 14:55:24
![](/data/news/2013/05/21/2662377_60.jpg)
<앵커 멘트>
한 편의점 점주가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며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숨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점을 하려 했는데, 계약해지 위약금과 폐점 시기 등을 놓고 본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의 남편 53살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이 상가에서 수면유도제 40여 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편의점 폐점을 두고 본사 직원과 갈등을 벌이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약물 과다 투여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천 7백여 만원을 투자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밑돌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 1억 원 이상의 위약금과 계약 해지 절차에 필요한 1~2개월의 추가 영업을 강요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 측은,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가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며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숨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점을 하려 했는데, 계약해지 위약금과 폐점 시기 등을 놓고 본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의 남편 53살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이 상가에서 수면유도제 40여 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편의점 폐점을 두고 본사 직원과 갈등을 벌이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약물 과다 투여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천 7백여 만원을 투자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밑돌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 1억 원 이상의 위약금과 계약 해지 절차에 필요한 1~2개월의 추가 영업을 강요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 측은,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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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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