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할인꼼수’…1년간 고작 2개 판매

입력 2013.05.21 (20:51) 수정 2013.05.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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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을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꼼수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 가방은 1년간 고작 2개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51살 정모 씨는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3만 원.

인터넷 쇼핑몰엔 원래 가격 378만 원에서 24%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 씨는 다른 매장에서 같은 상품이 40만 원 가까이 싼 237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녹취> 정○○(음성변조) : "24%나 할인한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처음부터 이 상품을 378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가 자체가 273만원이었지만, 판매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제값 다 받고 판매한 겁니다.

다른 매장보다 오히려 비싸다 보니 1년 가까운 기간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격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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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할인꼼수’…1년간 고작 2개 판매
    • 입력 2013-05-21 19:14:45
    • 수정2013-05-21 21:10:55
    뉴스 7
<앵커 멘트>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을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꼼수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 가방은 1년간 고작 2개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51살 정모 씨는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3만 원.

인터넷 쇼핑몰엔 원래 가격 378만 원에서 24%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 씨는 다른 매장에서 같은 상품이 40만 원 가까이 싼 237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녹취> 정○○(음성변조) : "24%나 할인한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처음부터 이 상품을 378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가 자체가 273만원이었지만, 판매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제값 다 받고 판매한 겁니다.

다른 매장보다 오히려 비싸다 보니 1년 가까운 기간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격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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