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할인꼼수’…1년간 고작 2개 판매
입력 2013.05.21 (20:51)
수정 2013.05.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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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을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꼼수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 가방은 1년간 고작 2개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51살 정모 씨는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3만 원.
인터넷 쇼핑몰엔 원래 가격 378만 원에서 24%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 씨는 다른 매장에서 같은 상품이 40만 원 가까이 싼 237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녹취> 정○○(음성변조) : "24%나 할인한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처음부터 이 상품을 378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가 자체가 273만원이었지만, 판매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제값 다 받고 판매한 겁니다.
다른 매장보다 오히려 비싸다 보니 1년 가까운 기간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격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을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꼼수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 가방은 1년간 고작 2개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51살 정모 씨는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3만 원.
인터넷 쇼핑몰엔 원래 가격 378만 원에서 24%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 씨는 다른 매장에서 같은 상품이 40만 원 가까이 싼 237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녹취> 정○○(음성변조) : "24%나 할인한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처음부터 이 상품을 378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가 자체가 273만원이었지만, 판매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제값 다 받고 판매한 겁니다.
다른 매장보다 오히려 비싸다 보니 1년 가까운 기간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격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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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할인꼼수’…1년간 고작 2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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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1 19:14:45
- 수정2013-05-21 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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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을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꼼수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 가방은 1년간 고작 2개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51살 정모 씨는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3만 원.
인터넷 쇼핑몰엔 원래 가격 378만 원에서 24%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 씨는 다른 매장에서 같은 상품이 40만 원 가까이 싼 237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녹취> 정○○(음성변조) : "24%나 할인한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처음부터 이 상품을 378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가 자체가 273만원이었지만, 판매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제값 다 받고 판매한 겁니다.
다른 매장보다 오히려 비싸다 보니 1년 가까운 기간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격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을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꼼수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 가방은 1년간 고작 2개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51살 정모 씨는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3만 원.
인터넷 쇼핑몰엔 원래 가격 378만 원에서 24%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 씨는 다른 매장에서 같은 상품이 40만 원 가까이 싼 237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녹취> 정○○(음성변조) : "24%나 할인한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처음부터 이 상품을 378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가 자체가 273만원이었지만, 판매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제값 다 받고 판매한 겁니다.
다른 매장보다 오히려 비싸다 보니 1년 가까운 기간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격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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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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