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IMF 신용 불량자 11만 명 구제

입력 2013.05.21 (23:31) 수정 2013.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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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와중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부가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11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

<질문> 정부가 이번에 구제하기로 한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은 사람들인데, 연체 기록을 십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또 빚 독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족쇄를 풀어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는 분들의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대보증의 빚 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선별 구제합니다.

빚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눠서 원금의 40에서 70%까지 감면해줍니다.

그런 뒤에 남은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으로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은 모두 11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남아 있거나 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로 기록이 남아있는 천백여 명은 관련 기록을 아예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특별히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에 지원 대상을 맞춘 이유는 뭡니까?

<답변>

이번에 연대보증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건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이 부실화되는 바람에, 자기 빚도 아닌 회사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이뤄진 개인 회생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97년 이후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은 5만 여개에 이르는데요.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이런 기업의 대표나 임원, 친인척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빚 규모도 커서 1인당 평균 채무가 1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도, 빚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쉽게 갚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 물론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들만의 딱한 사정도 있지만, 다른 연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형평성 논란입니다.

외환위기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2000년 벤처 거품 사태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사업을 하다 실패한 중소기업, 그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수없이 양산됐습니다.

그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채무자들에게만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감면 정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연체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채무 조정은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달도 안돼서 2번째 채무조정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빚 탕감 정책을 펼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꾸자꾸 범위를 넓혀가면서 부채탕감을 해주다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채무자들도 더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채무조정과 연체기록 삭제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에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관련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서 개인들에게 신청 의사를 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연체기록 삭제 신청이 들어오면 고의나 사기에 의한 채무불이행인지 따져서 부적격자는 걸려내고, 특이점이 없으면 은행연합회가 의결해 연체 정보를 삭제해줍니다.

채무 조정은 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서 탕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면 수입을 계속 창출해야 하고 그럴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채무조정과 별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알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채무자들의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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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IMF 신용 불량자 11만 명 구제
    • 입력 2013-05-21 23:32:28
    • 수정2013-05-22 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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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와중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부가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11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

<질문> 정부가 이번에 구제하기로 한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은 사람들인데, 연체 기록을 십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또 빚 독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족쇄를 풀어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는 분들의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대보증의 빚 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선별 구제합니다.

빚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눠서 원금의 40에서 70%까지 감면해줍니다.

그런 뒤에 남은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으로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은 모두 11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남아 있거나 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로 기록이 남아있는 천백여 명은 관련 기록을 아예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특별히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에 지원 대상을 맞춘 이유는 뭡니까?

<답변>

이번에 연대보증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건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이 부실화되는 바람에, 자기 빚도 아닌 회사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이뤄진 개인 회생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97년 이후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은 5만 여개에 이르는데요.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이런 기업의 대표나 임원, 친인척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빚 규모도 커서 1인당 평균 채무가 1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도, 빚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쉽게 갚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 물론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들만의 딱한 사정도 있지만, 다른 연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형평성 논란입니다.

외환위기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2000년 벤처 거품 사태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사업을 하다 실패한 중소기업, 그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수없이 양산됐습니다.

그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채무자들에게만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감면 정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연체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채무 조정은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달도 안돼서 2번째 채무조정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빚 탕감 정책을 펼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꾸자꾸 범위를 넓혀가면서 부채탕감을 해주다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채무자들도 더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채무조정과 연체기록 삭제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에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관련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서 개인들에게 신청 의사를 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연체기록 삭제 신청이 들어오면 고의나 사기에 의한 채무불이행인지 따져서 부적격자는 걸려내고, 특이점이 없으면 은행연합회가 의결해 연체 정보를 삭제해줍니다.

채무 조정은 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서 탕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면 수입을 계속 창출해야 하고 그럴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채무조정과 별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알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채무자들의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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