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을 찾아라”
입력 2013.05.23 (12:15)
수정 2013.05.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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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에서 수십조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0월이면 징수 시효가 끝나, 검찰은 반드시 숨은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까지 천6백억 원이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추징 시효가 끝나는 상황.
한푼이라도 숨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면 징수 시효가 3년 더 늘어납니다.
이때문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특별팀을 꾸려 앞으로 석 달 동안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22조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2백억원 가량이 미납된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대상입니다.
검찰의 집중적인 추적 외에 추징금 체납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영숙(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 낼 돈이 없다면 노역으로 환산해서 변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환산해서 노역형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추징금 징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수백억에서 수십조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0월이면 징수 시효가 끝나, 검찰은 반드시 숨은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까지 천6백억 원이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추징 시효가 끝나는 상황.
한푼이라도 숨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면 징수 시효가 3년 더 늘어납니다.
이때문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특별팀을 꾸려 앞으로 석 달 동안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22조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2백억원 가량이 미납된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대상입니다.
검찰의 집중적인 추적 외에 추징금 체납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영숙(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 낼 돈이 없다면 노역으로 환산해서 변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환산해서 노역형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추징금 징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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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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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5-23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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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에서 수십조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0월이면 징수 시효가 끝나, 검찰은 반드시 숨은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까지 천6백억 원이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추징 시효가 끝나는 상황.
한푼이라도 숨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면 징수 시효가 3년 더 늘어납니다.
이때문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특별팀을 꾸려 앞으로 석 달 동안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22조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2백억원 가량이 미납된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대상입니다.
검찰의 집중적인 추적 외에 추징금 체납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영숙(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 낼 돈이 없다면 노역으로 환산해서 변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환산해서 노역형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추징금 징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수백억에서 수십조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0월이면 징수 시효가 끝나, 검찰은 반드시 숨은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까지 천6백억 원이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추징 시효가 끝나는 상황.
한푼이라도 숨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면 징수 시효가 3년 더 늘어납니다.
이때문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특별팀을 꾸려 앞으로 석 달 동안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22조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2백억원 가량이 미납된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대상입니다.
검찰의 집중적인 추적 외에 추징금 체납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영숙(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 낼 돈이 없다면 노역으로 환산해서 변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환산해서 노역형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추징금 징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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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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