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리쌍 vs 막창집 주인’ 권리금 논쟁 가열

입력 2013.05.23 (21:25) 수정 2013.05.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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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기그룹 리쌍이 세입자와 임차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상가건물입니다.

리쌍측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측은 막대한 권리금이 들어갔다며 못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인데요.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윤진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째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윤수 씨.

처음 입주하면서 5년 영업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년 만기가 된 뒤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인터뷰> 서윤수(상가 세입자) : "임대료 올려주겠다. 그런데도 계약갱신을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리쌍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리쌍 멤버 길 씨는 , "보상을 협의하던 중 보증금 외에 3억 원을 더 요구받아, 결국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며 트위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상을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입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투자비나 고객을 확보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5년간 보장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3억원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뷰> 김남주(변호사) : "보증금이 클 경우에는 권리금과 시설투자금이 커서 쫓겨 날 경우 피해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영국에선 권리금 등이 포함된 영업권이 인정돼 보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프랑스는 임대료와 관계없이 최소 9년간 임대 계약 기간을 보장하면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입자 모임은 세입자들이 최소 5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등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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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리쌍 vs 막창집 주인’ 권리금 논쟁 가열
    • 입력 2013-05-23 21:26:39
    • 수정2013-05-23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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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기그룹 리쌍이 세입자와 임차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상가건물입니다.

리쌍측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측은 막대한 권리금이 들어갔다며 못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인데요.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윤진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째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윤수 씨.

처음 입주하면서 5년 영업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년 만기가 된 뒤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인터뷰> 서윤수(상가 세입자) : "임대료 올려주겠다. 그런데도 계약갱신을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리쌍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리쌍 멤버 길 씨는 , "보상을 협의하던 중 보증금 외에 3억 원을 더 요구받아, 결국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며 트위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상을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입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투자비나 고객을 확보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5년간 보장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3억원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뷰> 김남주(변호사) : "보증금이 클 경우에는 권리금과 시설투자금이 커서 쫓겨 날 경우 피해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영국에선 권리금 등이 포함된 영업권이 인정돼 보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프랑스는 임대료와 관계없이 최소 9년간 임대 계약 기간을 보장하면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입자 모임은 세입자들이 최소 5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등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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