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실모, 집단소송제 도입법안 발의

입력 2013.05.28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에는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누리 경실모, 집단소송제 도입법안 발의
    • 입력 2013-05-28 11:05:56
    정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에는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