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에는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에는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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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경실모, 집단소송제 도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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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8 11:05:56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에는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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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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