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열람 거부하는 의료인에 벌금

입력 2013.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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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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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진료기록 열람 거부하는 의료인에 벌금
    • 입력 2013-05-28 14:17:08
    사회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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