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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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진료기록 열람 거부하는 의료인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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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8 14:17:08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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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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