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입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입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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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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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8 15:17:31
다음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입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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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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