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급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LH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5월 해당 재개발 지구 3천 6백 여 가구에 입주신청까지 받은 만큼 일반 임대공급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LH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5월 해당 재개발 지구 3천 6백 여 가구에 입주신청까지 받은 만큼 일반 임대공급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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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판교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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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8 15:23:26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급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LH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5월 해당 재개발 지구 3천 6백 여 가구에 입주신청까지 받은 만큼 일반 임대공급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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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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