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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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숙사로 주택 빌리면 우선변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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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8 18:46:46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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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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