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숙사로 주택 빌리면 우선변제권 인정

입력 2013.05.28 (1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인 기숙사로 주택 빌리면 우선변제권 인정
    • 입력 2013-05-28 18:46:46
    사회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