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축 타미플루 사용기간 고무줄 연장 안 돼”
입력 2013.05.30 (07:46)
수정 2013.05.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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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축해놓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사용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던 보건당국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비축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유효기한이 임박한 항바이러스제 66만명분의 유효기간을 48개월(4년)에서 60개월(5년)로 연장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65만명분의 사용기간을 60개월에서 다시 84개월(7년)로 늘려줬다.
질병관리본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29만명분의 사용기간을 84개월에서 96개월(8년)로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써 국가비축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회신문은 "외국 연장 사례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 시험자료가 없는데다, 7년 이상의 장기보관 이후에도 의약품의 유효성을 보증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화학적 분석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타미플루 사용기간을 96개월까지 연장한 사례가 없다"며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라 하더라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예외적인 조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비축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유효기한이 임박한 항바이러스제 66만명분의 유효기간을 48개월(4년)에서 60개월(5년)로 연장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65만명분의 사용기간을 60개월에서 다시 84개월(7년)로 늘려줬다.
질병관리본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29만명분의 사용기간을 84개월에서 96개월(8년)로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써 국가비축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회신문은 "외국 연장 사례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 시험자료가 없는데다, 7년 이상의 장기보관 이후에도 의약품의 유효성을 보증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화학적 분석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타미플루 사용기간을 96개월까지 연장한 사례가 없다"며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라 하더라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예외적인 조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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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5-30 17:26:00
국가가 비축해놓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사용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던 보건당국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비축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유효기한이 임박한 항바이러스제 66만명분의 유효기간을 48개월(4년)에서 60개월(5년)로 연장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65만명분의 사용기간을 60개월에서 다시 84개월(7년)로 늘려줬다.
질병관리본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29만명분의 사용기간을 84개월에서 96개월(8년)로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써 국가비축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회신문은 "외국 연장 사례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 시험자료가 없는데다, 7년 이상의 장기보관 이후에도 의약품의 유효성을 보증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화학적 분석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타미플루 사용기간을 96개월까지 연장한 사례가 없다"며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라 하더라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예외적인 조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비축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유효기한이 임박한 항바이러스제 66만명분의 유효기간을 48개월(4년)에서 60개월(5년)로 연장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65만명분의 사용기간을 60개월에서 다시 84개월(7년)로 늘려줬다.
질병관리본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29만명분의 사용기간을 84개월에서 96개월(8년)로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써 국가비축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회신문은 "외국 연장 사례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타미플루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 시험자료가 없는데다, 7년 이상의 장기보관 이후에도 의약품의 유효성을 보증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타미플루의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화학적 분석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타미플루 사용기간을 96개월까지 연장한 사례가 없다"며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라 하더라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예외적인 조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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