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유출 피해 신고시 경찰 즉각 수사
입력 2013.05.30 (14:05)
수정 2013.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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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경찰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와 관련한 상담·수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올해 초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이 체결한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에 신고하면, 경찰청 전문 수사관과 상담한 뒤 즉각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올해 초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이 체결한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에 신고하면, 경찰청 전문 수사관과 상담한 뒤 즉각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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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기술 유출 피해 신고시 경찰 즉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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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30 14:05:09
- 수정2013-05-30 15:57:04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찰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와 관련한 상담·수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올해 초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이 체결한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에 신고하면, 경찰청 전문 수사관과 상담한 뒤 즉각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올해 초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이 체결한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에 신고하면, 경찰청 전문 수사관과 상담한 뒤 즉각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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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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