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이 은퇴 선수의 신분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배구연맹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원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1년 5월 30일 이전 은퇴 선수들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배구연맹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원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1년 5월 30일 이전 은퇴 선수들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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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은퇴 선수 계약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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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30 14:24:34
한국배구연맹이 은퇴 선수의 신분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배구연맹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원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1년 5월 30일 이전 은퇴 선수들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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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희 기자 l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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