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 소송’ 승소

입력 2013.05.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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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작성한 실시협약서에 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 자율 징수권을 갖는다고 돼 있더라도, 그 이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운임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만큼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 결정을 반려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 있는 서울시가 운영업체측의 운임신고를 심사하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9년 개통 당시 900원으로 요금을 정했고, 이후 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가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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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 소송’ 승소
    • 입력 2013-05-30 15:38:43
    사회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작성한 실시협약서에 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 자율 징수권을 갖는다고 돼 있더라도, 그 이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운임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만큼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 결정을 반려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 있는 서울시가 운영업체측의 운임신고를 심사하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9년 개통 당시 900원으로 요금을 정했고, 이후 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가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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