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또,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임 수입보장은 폐지하고, 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요금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또,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임 수입보장은 폐지하고, 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요금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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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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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30 16:22:48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또,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임 수입보장은 폐지하고, 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요금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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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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