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상향 조정
입력 2013.06.04 (06:11)
수정 2013.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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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은닉 재산을 적발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3%에서 10%로 5억 원 초과 20억 원 미만은 경우 지급률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설비 개조 등을 하는 하도급 업체에 작업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부업자들이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금융위의 서민금융상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은닉 재산을 적발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3%에서 10%로 5억 원 초과 20억 원 미만은 경우 지급률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설비 개조 등을 하는 하도급 업체에 작업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부업자들이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금융위의 서민금융상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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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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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4 06:11:04
- 수정2013-06-04 16:31:55
정부가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은닉 재산을 적발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3%에서 10%로 5억 원 초과 20억 원 미만은 경우 지급률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설비 개조 등을 하는 하도급 업체에 작업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부업자들이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금융위의 서민금융상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은닉 재산을 적발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3%에서 10%로 5억 원 초과 20억 원 미만은 경우 지급률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설비 개조 등을 하는 하도급 업체에 작업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부업자들이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금융위의 서민금융상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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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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