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투자 유치와 주식중개에 대한 공식적인 수수료외에 개인적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전 임원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5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청렴의무를 지키지 않아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모 증권회사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투자자 김 모씨의 주식을 대량으로 중개하는 등 투자를 도운 대가로 공식적인 수수료외에 개인적으로 9억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청렴의무를 지키지 않아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모 증권회사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투자자 김 모씨의 주식을 대량으로 중개하는 등 투자를 도운 대가로 공식적인 수수료외에 개인적으로 9억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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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수료 챙긴 前 증권사 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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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4 08:18:55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투자 유치와 주식중개에 대한 공식적인 수수료외에 개인적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전 임원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5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청렴의무를 지키지 않아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모 증권회사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투자자 김 모씨의 주식을 대량으로 중개하는 등 투자를 도운 대가로 공식적인 수수료외에 개인적으로 9억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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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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