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자 유인한 의료재단 대표 형사 고발

입력 2013.06.04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를 유인한 의료 재단 대표와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의료 재단 대표 등이 혈액 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하고, 소개를 한 환자 등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영리를 복적으로 다른 병원의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환자 유인한 의료재단 대표 형사 고발
    • 입력 2013-06-04 12:53:21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를 유인한 의료 재단 대표와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의료 재단 대표 등이 혈액 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하고, 소개를 한 환자 등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영리를 복적으로 다른 병원의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