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70%, 표시·광고 기준 위반”
입력 2013.06.04 (12:11)
수정 2013.06.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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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 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부족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도 유기농 화장품처럼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판되는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유기농 성분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화장품법이나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5개였고, 실제보다 유기농 함량을 더 많게 표시한 제품이 11개였습니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1개,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용어를 쓸 수 없는데도 유기농이라고 명시한 제품도 5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들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성분 가운데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고, 제품명에도 유기농임을 명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 가운데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표시·광고 기준을 어긴 업체에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해 32개 제품, 70만 개의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 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부족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도 유기농 화장품처럼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판되는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유기농 성분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화장품법이나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5개였고, 실제보다 유기농 함량을 더 많게 표시한 제품이 11개였습니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1개,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용어를 쓸 수 없는데도 유기농이라고 명시한 제품도 5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들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성분 가운데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고, 제품명에도 유기농임을 명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 가운데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표시·광고 기준을 어긴 업체에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해 32개 제품, 70만 개의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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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화장품 70%, 표시·광고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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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4 13:06:12
- 수정2013-06-04 19:57:17
<앵커 멘트>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 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부족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도 유기농 화장품처럼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판되는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유기농 성분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화장품법이나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5개였고, 실제보다 유기농 함량을 더 많게 표시한 제품이 11개였습니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1개,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용어를 쓸 수 없는데도 유기농이라고 명시한 제품도 5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들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성분 가운데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고, 제품명에도 유기농임을 명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 가운데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표시·광고 기준을 어긴 업체에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해 32개 제품, 70만 개의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 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부족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도 유기농 화장품처럼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판되는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유기농 성분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화장품법이나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5개였고, 실제보다 유기농 함량을 더 많게 표시한 제품이 11개였습니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1개,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용어를 쓸 수 없는데도 유기농이라고 명시한 제품도 5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들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성분 가운데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고, 제품명에도 유기농임을 명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 가운데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표시·광고 기준을 어긴 업체에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해 32개 제품, 70만 개의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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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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