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범죄예방 설계

입력 2013.06.04 (15:13) 수정 2013.06.04 (1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배치나 도로 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 침입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벽 안쪽으로 넣거나 단지내 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개정안은 또, 1조6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전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외에도 정비나 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범죄예방 설계
    • 입력 2013-06-04 15:13:44
    • 수정2013-06-04 16:07:15
    경제
앞으로 지자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배치나 도로 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 침입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벽 안쪽으로 넣거나 단지내 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개정안은 또, 1조6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전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외에도 정비나 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