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5%, 500만 원∼천만 원은 4%, 천만 원 초과분에는 3%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5%, 500만 원∼천만 원은 4%, 천만 원 초과분에는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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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 금액 5%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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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4 17:05:00
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5%, 500만 원∼천만 원은 4%, 천만 원 초과분에는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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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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