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호흡곤란 사망 병원 책임…2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6.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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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수술 후 충분히 예상되는 합병증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 했다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며 해당 병원에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목뼈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 중 기도 폐쇄로 사망한 데 대해 의료진은 당시 수술부위 부종이나 혈종을 의심하고 기도확보를 위해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1살 조모 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의 딸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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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후 호흡곤란 사망 병원 책임…2억 배상 판결
    • 입력 2013-06-04 19:32:41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수술 후 충분히 예상되는 합병증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 했다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며 해당 병원에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목뼈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 중 기도 폐쇄로 사망한 데 대해 의료진은 당시 수술부위 부종이나 혈종을 의심하고 기도확보를 위해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1살 조모 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의 딸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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