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부당이득에 10배 환수…형량하한제도 강화

입력 2013.06.06 (07:00) 수정 2013.06.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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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불량식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설렁탕 체인점에 원산지를 속인 수입 쇠고기가 납품되고, 양잿물로 부풀린 상어 지느러미도 대량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을 생닭으로 속여 파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4대 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돼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스템도 대폭 보완합니다.

식품 생산단계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량식품 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고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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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부당이득에 10배 환수…형량하한제도 강화
    • 입력 2013-06-06 07:02:14
    • 수정2013-06-06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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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량식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설렁탕 체인점에 원산지를 속인 수입 쇠고기가 납품되고, 양잿물로 부풀린 상어 지느러미도 대량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을 생닭으로 속여 파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4대 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돼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스템도 대폭 보완합니다.

식품 생산단계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량식품 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고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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