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병상일지…외면받는 노병

입력 2013.06.06 (07:29) 수정 2013.06.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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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써 58번째 현충일을 맞았는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해도 여전히 관련 기록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군에서 복무를 하다 다친 경우엔 병상일지가 국군에 이관되지 않아 보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6년 입대해 미2 사단으로 파견된 유준모 할아버지, 동료 미군 병사가 실수로 쏜 권총에 맞아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미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준모(군복무 중 총상) : "거동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뭐한다고 해도.."

하지만, 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군인들의 병상일지가 국군에 이관되지 않아 공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국가보훈처 관계자 : "치료받은 기록 자체를 그 쪽(미군)에서 철수하면서 같이 다 싸서 본국으로 철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최근 들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공상군경'으로 지정받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재술(국가보훈처 청주지청) : "부상이나 질병 관련된 기록이 없거나 소실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혜택받기가 어려운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노병들, 사라져 버린 기록에만 매달려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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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병상일지…외면받는 노병
    • 입력 2013-06-06 07:31:26
    • 수정2013-06-06 0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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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써 58번째 현충일을 맞았는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해도 여전히 관련 기록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군에서 복무를 하다 다친 경우엔 병상일지가 국군에 이관되지 않아 보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6년 입대해 미2 사단으로 파견된 유준모 할아버지, 동료 미군 병사가 실수로 쏜 권총에 맞아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미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준모(군복무 중 총상) : "거동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뭐한다고 해도.."

하지만, 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군인들의 병상일지가 국군에 이관되지 않아 공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국가보훈처 관계자 : "치료받은 기록 자체를 그 쪽(미군)에서 철수하면서 같이 다 싸서 본국으로 철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최근 들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공상군경'으로 지정받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재술(국가보훈처 청주지청) : "부상이나 질병 관련된 기록이 없거나 소실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혜택받기가 어려운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노병들, 사라져 버린 기록에만 매달려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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