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실시 기관 확대
입력 2013.06.11 (06:15)
수정 2013.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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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교육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차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시설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중고차 매매상이나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나 담합을 한 업체가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교육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차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시설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중고차 매매상이나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나 담합을 한 업체가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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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실시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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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06:15:47
- 수정2013-06-11 14:09:38
앞으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교육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차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시설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중고차 매매상이나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나 담합을 한 업체가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교육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차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시설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중고차 매매상이나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나 담합을 한 업체가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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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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