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1일 고등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황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월 초 오후 11시께 진천군 진천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등학생 A(18)군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듣는 둥 마는 둥하자 '버릇이 없다'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경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에 이를 제지하다가 못들은 척하기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월 초 오후 11시께 진천군 진천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등학생 A(18)군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듣는 둥 마는 둥하자 '버릇이 없다'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경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에 이를 제지하다가 못들은 척하기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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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하지마’ 고교생 훈계하다 폭행한 조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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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07:30:20
청주 청남경찰서는 11일 고등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황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월 초 오후 11시께 진천군 진천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등학생 A(18)군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듣는 둥 마는 둥하자 '버릇이 없다'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경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에 이를 제지하다가 못들은 척하기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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