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용역 등의 근로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 등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전산정보와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용역 등의 근로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 등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전산정보와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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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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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07:43:48
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용역 등의 근로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 등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전산정보와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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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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