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입력 2013.06.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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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나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61살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67살 이 모 씨가 군인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해야했던 상황이 인정되며, 이혼 뒤에도 부부가 같이 살고 빚을 갚고 나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씨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7년 결혼 30년만에 위장이혼을 하고 군인이었던 남편 정씨가 64살이던 2002년에 혼인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숨지고 난 뒤 국방부가 퇴직 후 61살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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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 입력 2013-06-11 09:45:26
    사회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나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61살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67살 이 모 씨가 군인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해야했던 상황이 인정되며, 이혼 뒤에도 부부가 같이 살고 빚을 갚고 나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씨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7년 결혼 30년만에 위장이혼을 하고 군인이었던 남편 정씨가 64살이던 2002년에 혼인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숨지고 난 뒤 국방부가 퇴직 후 61살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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