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노조 해직자, 법원 판결로 32년만에 명예회복

입력 2013.06.11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여성 노조원들이 법원 판결로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981년 남화전자의 폐업으로 인해 해직된 55살 조 모 씨 등 3명이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저항했고, 남화전자의 폐업은 경영상의 어려움보다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이뤄진 만큼 조 씨 등의 해직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06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남화전자 노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해고된 이 모 씨의 명예회복 신청만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청은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계노조 해직자, 법원 판결로 32년만에 명예회복
    • 입력 2013-06-11 09:53:49
    사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여성 노조원들이 법원 판결로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981년 남화전자의 폐업으로 인해 해직된 55살 조 모 씨 등 3명이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저항했고, 남화전자의 폐업은 경영상의 어려움보다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이뤄진 만큼 조 씨 등의 해직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06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남화전자 노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해고된 이 모 씨의 명예회복 신청만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청은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