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입력 2013.06.11 (10:12)
수정 2013.06.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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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외출시에는 가급적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차단제가 옷이나 땀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물놀이용 제품의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즉 자외선차단지수가 15 정도인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 30 이상, 등산이나 해수욕을 할 때에는 SPF 5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도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물놀이용 제품의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즉 자외선차단지수가 15 정도인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 30 이상, 등산이나 해수욕을 할 때에는 SPF 5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도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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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차단제 2시간마다 덧발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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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0:12:54
- 수정2013-06-11 10:38: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외출시에는 가급적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차단제가 옷이나 땀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물놀이용 제품의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즉 자외선차단지수가 15 정도인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 30 이상, 등산이나 해수욕을 할 때에는 SPF 5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도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물놀이용 제품의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즉 자외선차단지수가 15 정도인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 30 이상, 등산이나 해수욕을 할 때에는 SPF 5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도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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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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