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이 종전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dB(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방범기능을 강화해 공동주택 지상, 지하 출입문에는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dB(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방범기능을 강화해 공동주택 지상, 지하 출입문에는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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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절차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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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1:17:28
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이 종전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dB(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방범기능을 강화해 공동주택 지상, 지하 출입문에는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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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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