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3.06.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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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 756건에서 2011년 946건, 지난해에는 천341건으로 전년도보다 42%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피해 구제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를 거부당했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당한 경우가 천144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3개월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가 전체의 92%, 6개월 이상도 59%나 돼 장기 계약 해제를 둘러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모두 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은 끝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의뢰한 행정처분은 모두 223건에 이르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16건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자체 내 관련부서들이 체육시설 위법행위 감독 업무를 놓고 소관 법령이나 소관 업종이 아니라며 처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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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 거절 소비자 피해 급증
    • 입력 2013-06-11 12:05:28
    경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 756건에서 2011년 946건, 지난해에는 천341건으로 전년도보다 42%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피해 구제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를 거부당했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당한 경우가 천144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3개월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가 전체의 92%, 6개월 이상도 59%나 돼 장기 계약 해제를 둘러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모두 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은 끝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의뢰한 행정처분은 모두 223건에 이르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16건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자체 내 관련부서들이 체육시설 위법행위 감독 업무를 놓고 소관 법령이나 소관 업종이 아니라며 처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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