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자연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화초.잔디 주변 지표 30㎝ 아래에 봉분 없이 묻는 장사법입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의 만성적인 장지 부족과 장사 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화초.잔디 주변 지표 30㎝ 아래에 봉분 없이 묻는 장사법입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의 만성적인 장지 부족과 장사 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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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등에 ‘자연장’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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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4:14:08
앞으로는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자연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화초.잔디 주변 지표 30㎝ 아래에 봉분 없이 묻는 장사법입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의 만성적인 장지 부족과 장사 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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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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