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김경재 전 의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13.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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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불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행동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사전 선거운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직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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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혐의’ 김경재 전 의원 벌금 100만원
    • 입력 2013-06-11 14:30:4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불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행동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사전 선거운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직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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