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입력 2013.06.11 (16:08)
수정 2013.06.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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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혐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등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과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과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혐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등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과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과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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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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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6:08:11
- 수정2013-06-11 21:28:45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혐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등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과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과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혐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등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과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과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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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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