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살 이 모 경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살 이 모 경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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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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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6:43:30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살 이 모 경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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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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