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입력 2013.06.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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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옮겨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태운 채 인근 병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당시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없는 외곽 지역의 모텔에 묵고 있었으며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이 긴급 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주에서 아내의 복통 호소에 구급대를 불렀다 도착이 늦어지자 인근 병원까지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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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 입력 2013-06-11 16:43:30
    사회
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옮겨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태운 채 인근 병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당시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없는 외곽 지역의 모텔에 묵고 있었으며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이 긴급 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주에서 아내의 복통 호소에 구급대를 불렀다 도착이 늦어지자 인근 병원까지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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