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정 5일전까지 법안 보내달라”

입력 2013.06.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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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숙려 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는 법사위 전체 회의 5일 전까지 법률안을 법사위에 보내달라고 각 상임위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박영선 위원장 명의로 각 상임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5일이 걸리는 법안 심사 상정 기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상임위 간 또는 상임위와 정부 간 이견이 있으면 쟁점에 대해 상임위가 먼저 해소한 뒤 법사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쟁점법안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 돼 월권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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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상정 5일전까지 법안 보내달라”
    • 입력 2013-06-11 17:57:32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숙려 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는 법사위 전체 회의 5일 전까지 법률안을 법사위에 보내달라고 각 상임위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박영선 위원장 명의로 각 상임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5일이 걸리는 법안 심사 상정 기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상임위 간 또는 상임위와 정부 간 이견이 있으면 쟁점에 대해 상임위가 먼저 해소한 뒤 법사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쟁점법안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 돼 월권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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