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험회사 지점장 56살 구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성추행 전과가 없는데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월 서울 문래동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일용직 사무보조원 22살 김모 씨를 일을 가르쳐 준다고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성추행 전과가 없는데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월 서울 문래동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일용직 사무보조원 22살 김모 씨를 일을 가르쳐 준다고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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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사무보조원 성추행 혐의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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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9:24:09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험회사 지점장 56살 구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성추행 전과가 없는데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월 서울 문래동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일용직 사무보조원 22살 김모 씨를 일을 가르쳐 준다고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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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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