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버스기사 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입력 2013.06.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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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운행중인 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시흥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54살 김 모 씨와 승객 32살 박 모 씨를 폭행하고, 요금 계산용 단말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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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인 버스기사 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 입력 2013-06-11 19:27:55
    사회
서울 남부지법은 운행중인 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시흥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54살 김 모 씨와 승객 32살 박 모 씨를 폭행하고, 요금 계산용 단말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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