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한국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48살 C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줘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던 19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줘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던 19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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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성추행 혐의 프랑스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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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21:42:52
서울 남부지법은 한국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48살 C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줘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던 19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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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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