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1 (23:51) 수정 2013.06.12 (0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 여섯 달 만에 사법 처리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조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보면,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무슨 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은 어떻게 할거냐가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누구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뿐 아니라 선거법상 선거운동금지 조항도 어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선거법 카드를 선택한 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관계가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정치적인 글 수천 건을 남긴 걸 확인했고, 여기에 원 전 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선거법까지 적용하는 데 내부적으로 이론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축소 의혹이 있었는데요.

<답변>
네, 김 전 청장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로 정리됐는데요.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질문>
통상 이 정도 사건이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 점이 뒷말을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통상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사건의 공소 시효가 오는 19일, 다음주 수요일까지여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수사팀의 입장은 구속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런 입장을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뒤 2주 동안 계속 결정이 보류됐다가, 불구속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결국, 수사팀이 법무부의 반대에 막혀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답변>
네,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넘어서 선거 개입 의도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를 하나 보시죠.

원세훈 전 원장의 이른바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자료입니다.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내용은 이른바 '종북 좌파'가 국정을 운영하는 걸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정도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반면, 이 정도만으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자는 쪽이었고, 법무부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비교적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사팀의 의견대로 선거법은 적용하되 법무부 방안대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이 된 셈이 됐습니다.

<질문>
결국, 이번에도 전직 국정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겠어요.

<답변>
네, 수사 결과 발표라는 최종 절차가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가닥이 잡힌 대로, 선거법까지 적용을 해서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서게 된 국정원장은 '도청 사건' 당시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이 있었고, 문민정부의 권영해 안기부장이 '북풍'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사건 내용이 국정원장이 선거, 그것도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정원 개혁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고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현장]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입력 2013-06-11 23:53:52
    • 수정2013-06-12 00:20:1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 여섯 달 만에 사법 처리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조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보면,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무슨 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은 어떻게 할거냐가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누구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뿐 아니라 선거법상 선거운동금지 조항도 어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선거법 카드를 선택한 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관계가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정치적인 글 수천 건을 남긴 걸 확인했고, 여기에 원 전 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선거법까지 적용하는 데 내부적으로 이론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축소 의혹이 있었는데요.

<답변>
네, 김 전 청장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로 정리됐는데요.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질문>
통상 이 정도 사건이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 점이 뒷말을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통상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사건의 공소 시효가 오는 19일, 다음주 수요일까지여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수사팀의 입장은 구속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런 입장을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뒤 2주 동안 계속 결정이 보류됐다가, 불구속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결국, 수사팀이 법무부의 반대에 막혀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답변>
네,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넘어서 선거 개입 의도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를 하나 보시죠.

원세훈 전 원장의 이른바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자료입니다.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내용은 이른바 '종북 좌파'가 국정을 운영하는 걸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정도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반면, 이 정도만으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자는 쪽이었고, 법무부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비교적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사팀의 의견대로 선거법은 적용하되 법무부 방안대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이 된 셈이 됐습니다.

<질문>
결국, 이번에도 전직 국정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겠어요.

<답변>
네, 수사 결과 발표라는 최종 절차가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가닥이 잡힌 대로, 선거법까지 적용을 해서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서게 된 국정원장은 '도청 사건' 당시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이 있었고, 문민정부의 권영해 안기부장이 '북풍'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사건 내용이 국정원장이 선거, 그것도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정원 개혁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고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