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불법 개조 자동차·오토바이 단속

입력 2013.06.12 (19:06) 수정 2013.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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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비상경광등을 차량에 달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찰이 이같은 불법 개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소음장치가 불법개조된 차량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렇게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비상경광등 같은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붙인 차량입니다.

또 등록번호판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꾸고 경적을 없앤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서울시내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불법 개조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변경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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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찰, 불법 개조 자동차·오토바이 단속
    • 입력 2013-06-12 19:06:49
    • 수정2013-06-12 19:30:17
    뉴스 7
<앵커 멘트>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비상경광등을 차량에 달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찰이 이같은 불법 개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소음장치가 불법개조된 차량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렇게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비상경광등 같은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붙인 차량입니다.

또 등록번호판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꾸고 경적을 없앤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서울시내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불법 개조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변경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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