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폭력까지 부른’ 층간소음 인정 기준 강화
입력 2013.06.13 (12:05)
수정 2013.06.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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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층간소음.. 때론 이웃간의 폭력까지 불러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층간소음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참을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55데시벨에서, 1분 연속 40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5데시벨로 낮춰졌습니다.
또 야간에는 기존의 5분 연속 45데시벨에서, 1분 연속 35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0데시벨로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전국의 환경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98건 가운데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소음 분쟁 사례를 관찰해 단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층간소음.. 때론 이웃간의 폭력까지 불러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층간소음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참을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55데시벨에서, 1분 연속 40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5데시벨로 낮춰졌습니다.
또 야간에는 기존의 5분 연속 45데시벨에서, 1분 연속 35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0데시벨로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전국의 환경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98건 가운데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소음 분쟁 사례를 관찰해 단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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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간 폭력까지 부른’ 층간소음 인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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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3 12:07:58
- 수정2013-06-13 13:15:14
<앵커 멘트>
층간소음.. 때론 이웃간의 폭력까지 불러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층간소음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참을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55데시벨에서, 1분 연속 40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5데시벨로 낮춰졌습니다.
또 야간에는 기존의 5분 연속 45데시벨에서, 1분 연속 35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0데시벨로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전국의 환경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98건 가운데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소음 분쟁 사례를 관찰해 단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층간소음.. 때론 이웃간의 폭력까지 불러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층간소음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참을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55데시벨에서, 1분 연속 40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5데시벨로 낮춰졌습니다.
또 야간에는 기존의 5분 연속 45데시벨에서, 1분 연속 35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0데시벨로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전국의 환경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98건 가운데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소음 분쟁 사례를 관찰해 단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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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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