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거부

입력 2013.06.13 (21:33) 수정 2013.06.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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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다시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고,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하도록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조례 제정을 강행해 위법 하다는 이유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강제성이 없으며 조례 공포는 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준표(도지사) : "제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를 하게 되면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겠죠."

홍준표 지사는 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과 기관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 사무라는 이유입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나갈 의무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홍준표(도지사) : "과거 청문회식으로 창피 주고 죄인 다루고 그런 식으로는 아니겠죠"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려는 진주의료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 방침에 대해 경남도가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중앙과 경남도와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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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거부
    • 입력 2013-06-13 21:34:52
    • 수정2013-06-13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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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다시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고,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하도록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조례 제정을 강행해 위법 하다는 이유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강제성이 없으며 조례 공포는 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준표(도지사) : "제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를 하게 되면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겠죠."

홍준표 지사는 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과 기관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 사무라는 이유입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나갈 의무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홍준표(도지사) : "과거 청문회식으로 창피 주고 죄인 다루고 그런 식으로는 아니겠죠"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려는 진주의료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 방침에 대해 경남도가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중앙과 경남도와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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